“아파트 공시가, 시세 90%로” 묻지마 증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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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 2030년까지 현실화… 내년부터 시세 반영률 단계적 인상
재산세-종부세 부담 확대 불가피 “국회 논의없이 자의적 증세” 비판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행 초기 완만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돼 있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세는 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화율 90%안’대로라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3년간은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시기를 늦췄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과 수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세율 대신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 늘어난 세금은 어디다 쓸 것인지 국회 논의도 없이 이처럼 공시가격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안은 이달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서울시민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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