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위로금 주고 세입자 내보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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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집 계약갱신요구권 철회
처분 가능해져 전세난민 탈출 숨통
아파트 매각땐 다주택 벗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가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최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해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8월 초 세입자가 끼어 있는 이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해 매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매각 불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급등하고 매물마저 귀해지자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6개월 안에 실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매각으로 ‘전세 난민’ 신세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짜리 서울 마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고 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주변 전세금 시세가 2억∼3억 원 올라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 애를 먹어 왔다. 이번에 의왕 아파트 매각에 성공하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새 전셋집 보증금을 조달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매각으로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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