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 동아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며, 이를 앞장서 막았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내란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미리 받아봐 국회 봉쇄나 군 투입 등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절차적 외관을 갖춰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엄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논의한 점도 내란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은 것 자체로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이라고 본 1심 판단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위증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기도 했다. 이 정도 차이를 제외하면 2심 판결 역시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1심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한 전 총리는 50여 년간 엘리트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1970, 80년대 계엄 조치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피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이란 중대 상황에서 헌법 수호 대신 자기 안위를, 국민 대신 권력자의 편을 택했다. 사후엔 죄를 감추려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위증까지 했다. 재판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는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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