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부은 남편 감쌌던 아내 “처벌 원해” 마음 바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7일 20시 34분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7일 재개됐다. 태국인 아내는 당초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지만 입장을 바꿔 대리인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 의정부지법은 40대 한국인 남편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올 3월 10일 변론 종결 뒤 지난 달 7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했고, 대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NS 캡처
SNS 캡처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고 주장하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에서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피고인은 올 3월 재판에서 “죄송하다”며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저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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