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2026.5.7/뉴스1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거부와 달리 개헌 찬성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58%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9%)보다 2배나 높았다. 한국갤럽의 2월 조사에서는 78%가 국회의 계엄권 통제 강화에 찬성했다. 개헌안엔 계엄 선포 뒤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을 잃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뒤 다시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개헌에 참여해 1년 5개월 넘게 허우적대 온 위헌적 계엄의 수렁에서 헤어날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개헌안을 제안하자 ‘선거 전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며 논의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 두 달 전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도 사뭇 다르다. 당시엔 우 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하자 권력 구조 개편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간극이 컸음에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번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쟁점이 훨씬 적은데도 불참했다.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공감할 사안부터 먼저 풀어가자는 단계적 개헌론의 첫 단추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회에 개헌 논의를 요청한 이후 여야는 개헌 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10개월을 허송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곧바로 협의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동참 없이 국회 개헌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개헌안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탓이 컸다.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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