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보유 ‘옥수삼성’, 10일이후 팔면 양도세 4억→9억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7일 19시 25분


양도세 중과유예 끝나…세율 20, 30%P 중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82.5%까지 치솟아

7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지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지난 3월(35.49%)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판이 걸린 모습. 2026.5.7/뉴스1
7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지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지난 3월(35.49%)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판이 걸린 모습. 2026.5.7/뉴스1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하남, 의왕,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하는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이제 유예가 끝나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그간 적용됐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진다.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적용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달라질 세금을 추산해 보니, 10년 전 7억1000만 원에 산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이편한세상(전용 120㎡)을 올해 16억4000만 원에 팔면 현재 양도세는 3억304만 원이다. 하지만 10일 이후 팔면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5억9302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9505만 원으로 오른다. 양도세율이 각각 20, 30%포인트 중과되고 장특공제도 못 받아 세금이 96~129% 뛴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삼성(전용 84㎡)을 팔아 양도차익 12억4000만 원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현재 4억1762만 원이다. 10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8억1228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4840만 원으로 양도세가 95~127% 오른다. 취득가와 매도가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했다.

●마지막 토요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달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으면서 실질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등은 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한 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집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게 정부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이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허가신청서, 매매 약정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원래 9일은 토요일이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가능해 8일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지만, 시청 구청이 문을 열게 돼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하루를 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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