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부장 웨이펑허(魏鳳和)과 리상푸(李尙福)에게 각각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중국에만 있는 제도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7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이펑허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리상푸에게도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사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되며 가석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웨이펑허, 리상푸는 2024년 6월 중국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다. 두 사람 모두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두 사람에게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국방 건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군대 내 정치 행태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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