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향자 의원도 윤건영-박영선 등 이어 무혐의 종결…檢, 與 ‘선거법위반’ 불기소 릴레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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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의원측 “실무진서 한 일” 주장…검찰, 前후원회장 등 5명만 기소
공소시효 앞두고 잇단 불기소에 174석 민주당 반사효과 더 누려
檢내부서도 “巨與위세에 눌린듯”
7, 8월 인사로 수사흐름도 끊겨…윤총장 의지와 달리 조용히 끝날듯

4·15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이수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양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의 전 후원회장 A 씨 등 5명을 7일 기소하면서 양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실무진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양 의원 측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 공소시효 앞두고 잇달아 ‘증거 불충분 무혐의’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일(10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회 의석이 174석(전체 의석의 58%)인 민주당이 부실 수사에 따른 반사효과를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역구 물려주기’ 혐의를 받았던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박 장관에 대한 출석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지가 강력했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던 고민정 의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말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경비원 명절 떡값’ 논란을 빚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각각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와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기소될 의원들의 여야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특정 여당을 봐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처분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해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위세에 눌린 검찰이 여당 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8월 검찰 인사로 수사 동력 약화
선거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선거운동이 급감했고 ‘금품 살포’ 사례도 줄어 사건 기록의 두께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다.

여기에 수사가 한창이던 7, 8월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 흐름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본보 기자에게 “처음에는 검사가 두 번이나 조사받으러 오라고 성가시게 굴더니 8월 검찰 인사 후에는 특별히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보니 무혐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총선 전인 올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18곳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의지와 달리 이번 선거 사건 수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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