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바 브로커’ 父子-윤상현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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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9일 영장심사

인천지방경찰청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57)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74)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 씨(53)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4·15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나온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73)을 4월 검찰에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아들(52)을 통해 제출했다. 조 씨는 유 씨 아들과 짜고 이런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했다. 이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입건 수사 지휘를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 씨를 처음 만났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주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안 전 의원의 측근은 7월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윤 의원은 3월 통합당을 탈당한 뒤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경찰#함바 브로커#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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