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8·4 부동산 공급 대책]
“시장 불안 요인 사전에 철저 관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공급대책이나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5월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 8000채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이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대책에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는 18m², 상업지역에서는 20m²가 넘는 토지를 살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홍남기#기획재정부#재건축#토지거래허가구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