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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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정직 처분… 관리소홀 2명 경고
상습 조기퇴근 300명도 감봉 등 징계

최근 상습적인 조기 퇴근자를 해고 처분한 현대자동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낚시를 한 울산공장 직원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해온 근로자 300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최근 신차 품질 문제가 불거진 현대차가 현장의 근무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울산공장 근로자 1명에 대해 15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물어 2명의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근로자는 야근조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울산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을 미리 마무리 짓고 걸어놨던 낚싯줄을 확인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또 현대차는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일찌감치 작업장을 벗어나 공장 출입구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이른바 상습적인 조기 퇴근자 약 300명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근 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근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을 최근 해고 조치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신차에서 잇따라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시 전 일반도로 점검 기간을 늘리는 등 생산 품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자동차는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공들여 만드는지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 퇴근을 비롯한 낡은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현대자동차#근무지이탈#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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