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장, ATM에 다른 이용자가 놓고간 70만원 슬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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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검거… 재판에 넘겨져
“당에 누 끼쳐선 안돼” 민주당 탈당

경기 부천시의 이동현 시의회 의장(50)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가 인출한 뒤에 놓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올 3월 24일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못한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금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금 일부를 이미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관리하는 ATM에서 타인의 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은 절도 혐의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부천시의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의장은 재판부가 10일 절도 혐의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13일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경진 lkj@donga.com / 지민구 기자
#이동현#부천시의장#절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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