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6), 유 대표와 가까운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 등 상상인그룹 관련자 20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 9곳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총 623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담보 없이 성공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 등과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CB 허위공시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조 전 장관의 특혜를 바라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상상인그룹#유준원 대표#검찰 기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