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속도전… 관련 규정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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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담겨… 통합당 반발에도 연일 출범 압박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며 재차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또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금지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공수처 관련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공수처#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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