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며 재차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다.
또 재산공개 의무자에 공수처장과 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금지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공수처 관련 8개 부처 소관 15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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