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 채택… 법원 “9월 3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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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9월 3일 법정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증언이 배우자의 유죄 입증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소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부부가 각각 기소된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안 된다는 법령의 규정, 법원의 재판 원칙이나 관행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도록 재판부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조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때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만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재판#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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