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코오롱회장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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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상장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해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기,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돌려보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이 전 회장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코오롱그룹#인보사 의혹#이웅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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