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괴롭다[내 생각은/김은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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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흡연 문제로 주민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웃의 층간흡연은 비흡연자나 환자,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입구 계단 벽이나 알림판에 흡연 피해를 적시하면서 금연을 호소하는 글이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현재 주택관리 규정이나 조례안 규정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권고에 그칠 뿐 강제 권한이 없다. 입주민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강제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고, 벌금 부과 등 처벌도 솜방망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업체 대상 행정지도, 입주민 대상 홍보, 교육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흡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배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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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 흡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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