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1학기 마칠때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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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학교에서 실시 중인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1학기 종료까지 계속된다. 교육부는 “당초 30일까지였던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던 5월 28일부터 학교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고교는 하루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다. 수도권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93.5%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키고 있다. 특히 서울은 모든 중학교가 정원의 3분의 1 이하 등교 기준을 지켰으며 고교(99.7%)와 초등학교(99.3%)도 등교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조치가 1학기 종료 때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생들은 8월 초·중순 여름방학 시작까지 일주일 1회, 1주 등교 후 2주 원격수업 등 현행 방식대로 등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등교 인원 제한이 계획보다 빨리 풀릴 수도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1학기 전체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코로나19#수도권 학교#등교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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