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 판정절차 재개… 석달만에 새 의장중재인 선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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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할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중단됐던 판정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 윌리엄 비니 변호사(81)를 선임했다. 3월 전임 의장중재인의 사임한 지 3개월 만이다. 판정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정지됐던 판정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구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 ISD 사건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과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에 건 소송이다. 청구 금액만 5조44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가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이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론스타#투자자#국가 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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