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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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운영자 따라 매수하다 주가조작 연루”
일정 수익률 보장 내세워 투자 유혹… 고액 가입비 챙긴뒤 종적 감추기도

A 씨는 지인을 통해 ‘주식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 대화방 운영자는 자칭 투자 전문가라며 주식 종목을 골라줬고, 회원들은 추천(리딩)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영자는 주가 조작범으로 회원들을 이용해 시세 조종을 했던 것이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지시에 따랐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검증되지 않은 운영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 손실은 물론이고 주가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유도한 뒤 갑자기 종적을 감춘 사례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도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추천할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이 종목을 회원이 사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운영자의 매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식 리딩방#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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