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反中인사 재판 中정부가 판사 지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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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보안법 초안 심의… 정부직속 수사기관 홍콩에 설립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직접 반중(反中) 인사를 체포하고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내놓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열린 회의에서 6장 66조로 구성되는 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28∼30일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다음 달 1일 전 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20일 공개된 초안 주요 내용을 보면 홍콩에 대한 중앙 공권력의 직접 개입이 대폭 강화됐다. 보안법은 홍콩에 중앙정부 직속의 국가안보 공서(公署·지방 기관)를 설립하도록 했다. 초안은 “이 공서는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한다”며 “특정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국가안보 위해 범죄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진다고 밝힌 것이다.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탄야오쭝(譚耀宗) 전국인대 홍콩 상무위원은 “관할권은 법 집행과 사법을 포함하며 범인을 체포한 뒤에 중국 본토로 보내 최고인민법원 같은 본토 사법 기구가 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법 초안은 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고문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법관을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직접 법관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초안은 “홍콩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불일치하면 국가안보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탄 위원은 “국가안보 위반 사범에 대해 3∼10년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야당과 민주화 세력은 “철저히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부정한 것이며 홍콩 사법 독립을 파괴해 삼권분립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밍보에 따르면 “베이징이 잘 드는 칼로 홍콩의 행정과 사법기구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 “중앙이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은 태상황(배후 실권자)” 등 비판이 잇따랐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 정부#홍콩보안법#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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