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10장까지 살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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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구매한도 늘려 내달 11일까지 연장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도 확대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0장으로 늘어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현재 1인당 일주일 3장(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에서 10장으로 바뀐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적 물량 출고 비중이 60%에서 50% 이하로 조정되고, 수출 가능 물량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단, 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7월 초 비말차단 마스크 시장 상황을 보고 (제도 변경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줄고 있다. 3월 셋째 주에는 약 1963만 명이 구매했는데 이달 둘째 주 구매자는 806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5개 업체 약 40만 장이다. 식약처는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의 40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달 말까지 하루 100만 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공적마스크#코로나19#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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