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전자계약’으로 최대 30% 절약하세요”…종이 계약서보다 안전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28일 10시 55분


등기수수료 비교(매매가 10억 원 기준)
등기수수료 비교(매매가 10억 원 기준)
주택 매매·임대차계약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 원인데 비해 전자등기신청 시 이보다 30% 저렴한 53만 원만 내면 된다. 23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31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대출금리 혜택은 물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현재 종이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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