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가격 41만∼58만원 싸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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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21兆 조기집행]
車 개별소비세 인하 6월까지 연장… 1월 구입한 車도 혜택 소급적용

정부의 이번 개별소비세 재인하로 지난달 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 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 업계가 잇달아 신차를 출시하고 있어서 개소세 인하는 이들 차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산차 판매량은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39.3%나 급감했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산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전월에 비해 39.3% 줄어든 10만6308대다. 2015년 1월의 12만2665대와 비교해도 13.3% 감소한 수치다.

자동차 구매 심리가 이토록 위축된 것은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난 탓이 컸다. 구매를 저울질하던 고객들이 개소세 혜택이 끝나기 전 계약을 서두르면서 12월에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1월에는 그만큼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가 6월까지 연장되면 업체들은 다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쏘나타 등 중형 세단의 경우 50만 원 안팎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최대 21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할인행사 등이 더해지면 차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된다.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한 가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소세 혜택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사실상 지난해 말로 끝났던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차를 구매한 사람은 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업체별로 이뤄지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쏘나타#개별소비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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