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서 담배 못피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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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시내 지하철역에 있는 전 출입구(1662개)의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에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2.24km)도 같은 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유예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미 동작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금연구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자치구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10만 원이다. 구로 노원 서초구 등 3곳은 5만 원을, 다른 22곳은 10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하천변 보행자길,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과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곳은 서울시가 직접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종로구도 창신어린이공원과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과 인사동길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강서구 등 4개 자치구는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5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2013년 지정한 934m의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지난해 555m 늘려 1489m로 확대했다.

금연구역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난해 단속 실적은 총 808건으로 전년(462건)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각 자치구의 단속도 2013년보다 약 2000건 늘어난 3만9400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1만4600건을 기록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지하철역#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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