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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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영업시간 제한 적법”… 지자체-유통업계 4년 분쟁 일단락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지자체의 규제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가 된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에 이들 대형마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 등 2명은 대형마트 내 식당 사진관 등 용역 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용산구 중랑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의 소송에서는 대형마트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형마트#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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