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안 문구 수정을” 野 “한 자도 못고쳐”… 한때 팽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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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슨 대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무슨 대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쳤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합의문이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 본회의 개최가 벽에 부닥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뻔했던 5월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11시 57분 여야가 회기 연장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하루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여야는 29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오후 4시경 시작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에서 가까스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볼모로 삼았고 여당은 청와대를 의식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2 회동’에서 접점 찾은 여야

여야 원내 지도부는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해 새벽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명시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실제 구성된 시점(3월)부터 1년으로 하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법률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상임위원회가 내리는 시정조치에 강제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조건으로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현행 검사 서기관 대신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최종 결정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대한 설득을 하겠다며 중재를 약속했다고 한다.

○ 국회법 개정 놓고 與 반발

잠정 합의안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오후 7시 15분경 시작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진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합의안 조항 중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지체 없이 처리’라는 문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끼리 아무리 합의해서 가져와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법사위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새정치연합 “재논의 거부”


반면 새정치연합 의총은 큰 이견 없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 최고위원은 “농해수위에서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부분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당이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서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건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야당에) 이것을 핑계로 내세우는 건 결국 (합의)하기 싫다는 말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우리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한 자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못 연다”고 엄포를 놓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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