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리 개인총기 16만정, 범죄악용해도 속수무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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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 출고되는 엽총 관리 허점

25일 발생한 세종시 총기 살인사건에 엽총이 사용되면서 국내 총기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에서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총기는 총 16만3664정에 이른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강모 씨(50)가 쓴 것과 동일한 엽총이 3만7424정이다.

엽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9만6295정이 등록된 공기총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해 구경 4.5mm, 5.0mm는 개인 보관, 구경 5.5mm는 노리쇠뭉치 등의 핵심 부품을 경찰이 보관한다.

강 씨가 이날 엽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월이 수렵 허가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를 수렵 허가 기간으로 정하고, 수렵면허증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승인증을 가진 사람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내주고 있다. 허가 시간을 넘기면 경찰이 긴급 소재 파악에 나서고 이후 총기를 쓸 수 없다. 강 씨는 당초 수원 지역에 총기를 보관해 왔지만 23일 사건 발생 지역인 세종시 인근 공주 신관지구대로 총기 보관 장소를 옮겼다.

문제는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나간 이후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엽총 사고는 주로 수렵 허가 기간인 겨울에 발생한다. 2011년 경기 파주시와 2012년 충남 서산시에서 각각 2명이 사망한 엽총 사고는 모두 2월에 일어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람에게 총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 강 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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