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서도 성추행의혹 교수 면직 처리…‘제식구 감싸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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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대의 60대 교수가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에 앞서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해 '봐주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강원대는 1992년 부임한 A 교수(62)가 다수의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27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A 교수는 올 8월 여학생 B 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포옹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으며 B 씨는 이를 거부한 채 교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이 진상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랐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A 교수는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애정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는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A 교수가 징계 절차에 앞서 지난달 중순 사표를 제출하자 징계와 면직을 놓고 고심하다 사표를 수리해 면직 쪽으로 결정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여학생들과의 격리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해당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면직을 결정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추행 혐의가 드러난 만큼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이번 결정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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