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 14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설립자와 해당 병원에서 일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세운 불법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 씨(47)와 김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400만 원씩 받으며 병원에서 일한 조모 씨(73)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 및 법인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씨는 2007년 4월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세운 다음 외사촌인 조 씨를 끌어들였다. 그 다음엔 조 씨가 설득한 또 다른 의사 한모 씨(80), 김모 씨(71·여), 김모 씨(71) 등과 함께 이들의 명의로 병원을 등록 운영해 왔다.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아낸 요양급여는 148억 원.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을 폐쇄하고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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