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부상 등 피해자 보험금 총 500억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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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美서 착륙사고]승객-시설물 2조5000억대 보험 가입
아시아나 ‘기체 파손’ 1482억 받게 될듯

7일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다 다치거나 숨진 승객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총 500억 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추산했다. 또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기 파손으로 1억3000만 달러(약 148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LIG손해보험 항공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항공보험은 보상액 규모가 커서 보험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항공보험의 승객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22억5000만 달러(약 2조5650억 원)다.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들은 우선 치료비를 지급받고 이후 심사를 통해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액은 한도가 없다. 보험사는 사망자의 나이, 직업, 연봉 등을 토대로 손실액을 계산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또 승객들은 항공보험 이외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이나 의료비보험 등을 통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항공보험은 기체 파손에 대해서는 9950만 달러(약 1134억 원), 엔진을 포함하면 최대 1억3000만 달러까지 보험금을 준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항공기가 ‘완전 파손’된 것으로 보아 최대 보상액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승무원 상해보험은 별도다. 승무원의 보상액은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400만 원)이고 전체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2000만 원)이다. 수하물 및 화물도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수하물은 1인당 1800달러(약 205만 원), 화물은 kg당 28달러(약 3만2000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보험을 공동 인수하고 있는 9개 손보사는 대부분 재보험사에 가입해 놓은 상태라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보험가입액(23억8000만 달러) 가운데 국내 손보사들이 자체 보유 중인 액수는 0.55%다. 나머지는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비롯해 뮌헨리, 스위스리 등 30여 개의 해외 재보험사가 인수했다. 금융 당국은 코리안리를 포함해 10개 보험사의 손해액은 50억 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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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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