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CJ회장, 홍송원 母子통해 재산도피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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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적발전인 2006∼2007년… 이재현 회장, 유명작가 작품 35점 거래
검찰, 李회장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신체 압수수색은 집 비워 집행 못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로 차명재산과 비자금을 빼돌리면서 홍송원 대표가 운영하는 서미갤러리와 홍 대표의 아들 박모 씨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함께 활용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006년 1월∼2007년 4월 이 회장이 홍 대표를 통해 해외 유명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서미갤러리와 박씨 갤러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나눠 결제하고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이 회장은 앤디 워홀과 데이미언 허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 29점을 사들였고 알렉산더 콜더와 도널드 저드 등의 작품 6점을 팔면서 이 갤러리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는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꾸기 전이라 당시 미술품 거래는 상당 부분 차명재산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8월에야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차명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꾸면서 세금 1700억 원을 냈다.

검찰은 최근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 씨가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편지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림 대금은 홍송원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법인계좌로 보내고…”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빼돌린 돈의 규모와 이 과정에 활용된 미술품들을 확인 중이다. 또 편지에서 “(미술품 결제 대금) 세탁을 위해… 2억 원, 5억 원씩 나눠서 보내고…”라는 표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산 도피 수법도 확인하고 있다. 편지에는 “홍송원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라고 안심시키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이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대기업 총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과 2008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 2010년 10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자택에 이어 네 번째다. 이 회장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집에 없어 압수수색을 못했다. 21일 1차 압수수색 때 기각됐던 이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 검찰은 29일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2007년 1월 신한은행 일본 도쿄지점이 CJ그룹 일본법인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관리회사 ‘팬(PAN) 재팬’에 240억 원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다.

장선희·전지성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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