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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1호’ 피고인, 법정서 “약물치료 철회해달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6 17:28
2013년 3월 26일 17시 28분
입력
2013-03-26 14:50
2013년 3월 2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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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표모 씨(31)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치료 후 성 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적 심리 치료가 왜곡된 성 의식 조절과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재실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는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로 기소된 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등을 명령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다. 검찰은 작년 8월 표 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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