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중개료 경호처가 대납한 듯… 김인종 前처장 횡령혐의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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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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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달라고 해서 줬다”

김백준 전 기획관
김백준 전 기획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배임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3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이 경호처의 중개수수료 대납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경호처가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 줬나’라고 묻자 “대납이 아니다. 달라고 해서 줬다”고 대답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애초 내곡동 땅 매입 예산으로 책정된 42억8000만 원의 일부 또는 예산 외의 돈으로 시형 씨가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줬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만큼의 배임 혐의도 적용된다.

특검은 또 김 전 기획관 등이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가 대납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경호처가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를 먼저 내준 뒤 김 전 기획관이 이를 뒤늦게 채워 넣었어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횡령한 돈을 나중에 갚았어도 유죄로 인정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세욱 전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특검 조사에서 “시형 씨가 땅 살 돈을 관리하고 지불한 내용을 모두 김 전 기획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7∼11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동남아 순방이 특검 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가 막바지 특검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내곡동#김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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