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김인종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배임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3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이 경호처의 중개수수료 대납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경호처가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 줬나’라고 묻자 “대납이 아니다. 달라고 해서 줬다”고 대답했다.
특검은 경호처가 애초 내곡동 땅 매입 예산으로 책정된 42억8000만 원의 일부 또는 예산 외의 돈으로 시형 씨가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줬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만큼의 배임 혐의도 적용된다.
특검은 또 김 전 기획관 등이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가 대납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경호처가 시형 씨의 중개수수료를 먼저 내준 뒤 김 전 기획관이 이를 뒤늦게 채워 넣었어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횡령한 돈을 나중에 갚았어도 유죄로 인정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세욱 전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특검 조사에서 “시형 씨가 땅 살 돈을 관리하고 지불한 내용을 모두 김 전 기획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7∼11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동남아 순방이 특검 수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대통령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가 막바지 특검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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