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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던 여초등생 훈계 하는척…성추행한 30대 징역 4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2 11:45
2012년 8월 22일 11시 45분
입력
2012-08-22 11:14
2012년 8월 2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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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훈계한다며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길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B(12)양에게 자신을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속이고 경찰서에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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