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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크라운 제이 폭행 혐의 무죄…요트 양도 강요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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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22:20
2011년 12월 7일 22시 20분
입력
2011-12-07 15:32
2011년 12월 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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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 스포츠동아DB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 32)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부(하현국 판사)는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의 폭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요트 양도 각서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의는 판결 후 유죄를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들을 동원해 전 매니저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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