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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잇단 불륜, 왜 자꾸 이런 일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02 16:01
2011년 5월 2일 16시 01분
입력
2011-05-02 07:12
2011년 5월 2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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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2년간 스토킹한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성직자들의 윤리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8일 교회 여신도 B(42) 씨를 2년에 걸쳐 스토킹하고 구애에 응하지 않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목사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B 씨에게 '사랑한다, 한번만 만나 달라'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동구 모 교회 음악담당 목사 이모 씨는 약 3년간 교회에 나온 미성년자, 여대생, 주부 등 여신도 6명을 꼬드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할 경우 이 씨는 미리 녹음해둔 성관계 시 음성을 들려주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충남 모 소년원 목사 신모 씨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신도를 협박해 6년간 상습 성폭행한 끝에 구속됐다.
신 씨는 경기도 부천시 모 교회에서 만난 여신도와 6년간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여신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충북 모 사찰 승려 A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유명 여교수를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다가 구속됐다.
이 여교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A 씨는 여교수로부터 빌린 8억원을 갚지 못해 2007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궁지에 몰린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10억원 상당 사찰부지와 건물을 여교수에게 넘겨줬다가 미리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승려 H 씨도 내연녀를 성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H 씨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B 씨에게 벌침을 놓아주며 가까워졌다가 2009년 6월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성폭행하고 의무적인 성관계를 약속하는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교계 인사는 "성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정부와 조계종 간 갈등처럼 큰 사안에 묻혀있을 뿐 지금도 곳곳에서 치정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처럼 성직자들의 치정 사건이 끊이지 않자 종교계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직자 양성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종교계 관계자는 "일부 소교단이 목사 안수증을 남발하고 있고, 상당수 무허가 신학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목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직자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약하고 내용 자체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기강이 느슨한 교단에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성직자 양성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교단이 문제를 자각하고 성직자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서 서울대 교수 역시 "목사는 공인이므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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