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3>양형기준 엄격히 하면 전관변호사 힘 못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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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어떻게 막을까

전관예우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반칙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액의 수임료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이다.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원과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지만 단기적 대안으로는 전관 변호사의 개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속과 양형(量刑)의 기준을 엄정하게 마련하는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양형과 구속·불구속에 대한 기준이 공개,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들의 재판 개입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며 연방법원 판사도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임 이후에도 ‘시니어 판사’나 중재·조정위원으로 일하며 법관 경력을 활용하거나 후배들을 도울 뿐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는 드물다. 경력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법관이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여서 전관 변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검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 인사는 보통 대검찰청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조율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하는 만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인사권 행사 앞에서 검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것도 타파해야 할 관행으로 꼽힌다.

‘튀는 판결’과 관련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법원 자체 개혁안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 역시 법원 내부의 지속적인 법정 모니터링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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