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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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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듣기에 재판이나 과태료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럽고 겁이 덜컥 나게 하는 말이므로 이런 사기에 걸려들 수 있을 것 같다.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않으면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문다고 한다.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이 많으니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의 중요 내용과 절차, 방식에 대해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영찬 경북 구미시 공단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