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속 수감된 나우콤의 문용식(49)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논란이 일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문 씨의 구속 이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표적 수사 중단하라’ ‘권력의 시녀 검찰 각성하라’는 댓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나우콤이 촛불집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이 문 씨를 구속한 것은 촛불집회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도 “정권 차원의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문 씨는 통합민주당 김근태 전 의원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우선 나우콤의 촛불집회 생중계가 아닌 영화 파일 불법유통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한 해에만 영화 파일 불법유통으로 130억 원을 벌었다. 올해도 수사 착수 전까지 매출액만 25억 원이었다. 이 같은 수익률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업체 4곳을 월등히 앞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손으로 저작권을 훔치는 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정의를 외치는 것은 전형적인 야누스의 얼굴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검찰 수사는 촛불집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진행됐다. 올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의 고소장을 받은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확대해 왔다.
법원도 미국과 일본의 최신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면 세계적인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수사에 착수한 지 3, 4개월이 지났지만 문 씨가 ‘아프리카’를 운영하는지는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매번 사건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애써 외면할 수는 없다. 엄연한 범죄 사실조차 정치 공방의 ‘제물’로 삼으려는 태도가 더 구태의연해 보인다.
정원수 사회부 need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