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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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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겸직해 왔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또 새로 출범할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직무는 대통령이 신임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김용덕 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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