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8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닷새 앞두고 붙잡혀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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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중지됐던 30대 남자가 8년 가까이 도망 다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하루 전에 구속 기소됐다.

손모(30) 씨는 1999년 3월 20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축제 현장에서 공범 13명과 함께 음식 60만 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손 씨는 이후 경기 일대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 오다 19일 경찰의 불심 검문에 붙잡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따라서 당초 손 씨의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19일이었다.

그러나 손 씨가 붙잡히기 전 공범들이 모두 검거됐고, 이들이 기소된 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 씨의 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는 1년 4개월 정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손 씨의 공소시효는 24일이 됐으며 손 씨는 시효 종료를 불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돼 시효를 하루 앞둔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손 씨는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있었다”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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