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가르쳐 준 選管委

  • 입력 2007년 7월 12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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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해 달라며 중앙선관위에 보냈던 ‘가상 발언’ 내용을 그제 공개했다. 선관위가 “사전 검토는 적절치 않다”고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은 앞으로)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해 나갈 것”이라고 반격하면서 공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야당 경선후보 비난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다섯 가지 발언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형식을 띠고 있지만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차 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 ‘야비한 정치행위’ ‘얄팍한 술책’ ‘거짓과 술수의 정치’라는 거친 표현으로 이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아주 치사한 방법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 발언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내용이 공개된 만큼 사실상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스포츠에서의 교묘한 반칙을 연상시킨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세 차례나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자연인(개인) 자격’으로 낸 헌법소원에 따라 선관위 결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그렇다면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기다려야 옳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흔들어 대며 실정법을 비웃고 있다.

선관위는 그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공사(公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상징”이라면서 “모든 행정기관을 총괄하여 그 영향력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가 권력구조에서 어떤 위치인지, 왜 선거 관련 발언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라거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당과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겨루는 선거에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개입한다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하는 순간 ‘국가의 원수’ ‘국민의 대표’라는 의무를 진다. 노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라도 대통령 직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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