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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15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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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강정책을 그대로 껴안고 있다. 민노당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심회에 관련돼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전 대의원 이정훈 씨는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겁한 헌법’ 운운하며 ‘우리 사회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내면으로 갖고 있는 한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만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는 실정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씨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는 사상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반(反)헌법 행위다.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우리 헌법이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 씨는 북의 주체사상을 ‘민족의 절반이 생활철학으로 여기는 상식적 사상’이라고 우겼다. 주체사상은 근본을 들여다보면 김일성·김정일 세습 왕조의 영구 집권을 꾀하는 우상화 개념일 뿐이다. 지구상에 어떤 ‘생활철학’이 주민의 삶을 인권 유린과 기아의 지옥으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그런가 하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북한에 밀입북해 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당원 부호까지 받은 황인오 씨를 최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황 씨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친북 공산혁명 기도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상과 세력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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