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과 檢·警, 國基 수호의 시험대에 섰다

  • 입력 2006년 5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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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불법 시위와 폭력이 국기(國基)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반미(反美) 단체들로 구성된 범대위 회원들은 5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철조망을 잘라내고 침입해 군 숙영(宿營)시설과 초소를 닥치는 대로 부쉈다. 장병 수십 명이 시위대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했다. 맨몸의 장병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범대위 측은 그것도 모자라 폭력사태의 책임이 군과 경찰에 있다며 연행자 석방,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한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다. 이들은 또 시위대를 서울 한복판으로까지 이동시켜 일을 키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제 이들의 실체와 술수를 읽고 있다.

범대위는 국가안보와 경제 및 외교의 국익(國益)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 철수’를 꾀하는 친(親)김정일 세력임이 분명해졌다. 4일과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된 600여 명 가운데 평택 현지 주민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 반미단체 회원들이라고 한다. 1차 구속 대상자 가운데도 현지 주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대위는 주민 생존권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선전선동용 구호일 뿐이다.

군 당국은 이제서야 장병들에게 방패 경계봉 방독면 등 최소한의 개인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반(反)국가 범죄에 대한 응징은 국가조직이 마땅히 할 일이다. 이런 일에 단호하고 빈틈이 없어야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검찰과 경찰은 폭력에 앞장선 범대위 회원들을 엄벌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어제 외국 순방에 앞서 같은 뜻을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키는 것은 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다.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集示法)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동안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지 느슨하게 법을 집행해 화(禍)를 키웠다. 검경과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또 한번의 엄포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군과 검경은 지금 ‘국기 수호’의 시험대에 서 있다.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正體性)도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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