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직된 公保育 고집이 出産 막는다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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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육(保育)하는 문제에서도 평등주의와 시장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보육료 상한선 규제를 없애 보육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반대하며 평등한 공(公)보육을 고집한다. 이런 부처 간 의견차 때문에 보육정책의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층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답을 찾아야 한다. 취업주부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다. 그것이 공보육시설이냐, 사(私)보육시설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국공립시설은 믿을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적으로 부족하다. 종사자들의 ‘봉사정신’에 의존하는 민간시설은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해 중산층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당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수요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개인탁아모를 고용하거나 부모에게 의지한다.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아이 낳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하므로’ 국공립시설을 늘리고 민간시설 지원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이, 낳기만 하십시오. 노무현이 키워 드리겠습니다”라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2년 반이 다 되도록 ‘낳기만 하면 키워 주겠다’는 공약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은 이런 공약 자체가 구호에 가깝다. 당장 국가가 키워 줄 형편이 못 된다면 민간자본이라도 나서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옳다. 이는 보육료 상한선 등 규제를 풀어야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보육 수요층의 다양한 욕구를 외면한 채 규제를 움켜쥐고 있겠다는 것은 잘못된 평등주의 때문이 아니라면 부처이기주의적 행태다.

물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공보육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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