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의 석방때 체포-석방이유 법원에 통보 의무화

  • 입력 2004년 12월 25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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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체포와 석방 이유, 구금시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체포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과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7일 열리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중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긴급체포의 적절성 여부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법학교수 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조사 없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개위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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