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짭짤'

  • 입력 2002년 12월 23일 19시 19분


지난해 이후 투신사의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올 한해 투자액이 240만원이 넘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때 투자자금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공제 혜택과 장기 적립식 투자가 가져오는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면 주식형 연금저축 펀드는 5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기 투자일 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연금저축 펀드는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이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 펀드, 이전에는 개인연금 펀드라고 불렀다.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고 개인연금은 기존 가입자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의 장점은 투자금액의 일부분(연금저축은 연 240만원, 개인연금은 72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근로소득세율이 18%인 투자자가 투자금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47만52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투신증권 김형도 금융상품팀장은 “서랍 속에 두었던 펀드 통장을 꺼내 연말소득공제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장기투자의 효과도 이익〓연금저축은 개인연금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대신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운용성과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그러나 주식형의 경우 환매 수수료가 면제되는 기간까지 장기로 투자하다 보면 장기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코스트에버리징 효과’에 따라 주식 매입단가가 낮아져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투자신탁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1994년에 설정된 삼성 대한 한국 현대 제일 등 주요 투신사 주식형 개인연금펀드의 5년 누적 수익률은 12월1일 현재 77.57∼121.55로 높은 편이다.

다만, 같은 연금저축 주식형이라도 운용사에 따라 실적이 차이가 나므로 운용사의 운용실적과 운용시스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수익률은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www.kitca.or.kr)의 ‘연금상품공시’에서 볼 수 있다.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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