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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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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20일 “주택담보 대출자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개인은 6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0.25∼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는 담보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대출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 250%로 제한하나〓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부채비율과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100∼250%인 고객은 연체율이 0.5%였으나 250∼300%대는 0.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부채비율 250%를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과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잣대로 삼았던 부채비율 200%와 유사한 것.
국민은행 김영일 부행장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증명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면 금리를 차등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출받기 어렵다〓올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기록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올라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기록이 올라온다. 개인의 부채현황이 상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채비율 250%를 넘는 개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의 50∼60%가 부채비율 25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금리면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는 신한 하나은행은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한미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어서면 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 부채비율 250% 초과에 대한 은행별 규제 | |
| 국민 | 주택담보대출 금리 0.25%포인트 가산 |
| 기업 | 영업점장의 금리인하 감면권을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제한 |
| 한미 | 담보인정비율을 10%축소 |
| 우리 조흥 외환 제일 |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 부과 검토 중 |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