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승용차 강제2부제

  • 입력 2002년 8월 20일 00시 03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기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개 폐회식날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 걸쳐 자가용 승용차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기간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29일∼10월 1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회식인 10월 26일과 폐회식인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 27, 28일은 자율 2부제를 시범 시행한다.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자동차 번호의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날에, 홀수면 홀수 날에 운행을 할 수 없다.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5만원.

제외차량은 △긴급용자동차(소방 경찰 의료 수사 경호 경비 긴급복구 우편 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 △보도용 공무용자동차 대회지원차량 장례차 △자동차 가전제품 보일러 등 서비스용 자동차 △그밖에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 등.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2부제 예외차량은 생계유지용과 가정의례 활동, 육아보육시설의 아동수송, 금융기관 현금수송, 공익 및 긴급목적 등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051-888-3356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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